P2P금융 등 새 금융상품 위장...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원이 신(新)금융상품으로 위장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에 편승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과거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면서 금전을 편취하던 행태에서 변화되어 일반인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P2P금융, 핀테크 등 전문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하여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최신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한다.

금융소비자를 현혹하여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적법한 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금융은 자금 차입자와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차입・대출하는 것으로서 자금 제공방식에 따라 대출형(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과 연계), 투자형, 후원・기부형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P2P금융업체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사기업체는 법규 규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불법적 자금모집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크라우드펀딩은 일명 ‘25만원으로 35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투자자 1명당 하위 투자자 2명을 추천하여 7단계까지 진행되면 2개월만에 최대 35억원까지 기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손쉽게 수 십억원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소개했다.

기부를 통해 서로의 꿈을 이끌어주는 기업으로 소개한 A크라우드펀딩은 2014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전 세계 수 십 개국으로 기부가 전개되고 있으며 전 세계 통합시스템임을 강조했다.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증 복사를 요구하면서 9명에게 기부하고 1000명 이상에게 기부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므로 본인 이외에 회원을 추가로 가입시킬 것을 계속 권유했다.

한편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의 증권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 등록이 필요하며 연간 최대 7억원까지 자금모집이 가능하다.

유사금융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이들에게 맡긴 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들 불법 업체는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불가능하나,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최근 불법 유사수신 행위의 특징은 △불확실한 해외펀드, FX마진거래 등 유사수신행위 형태의 교묘화 및 다양화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취업난으로 인한 미취업자 및 가정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밴드(band) 및 블로그(blog)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을 활용 △적법한 금융회사 또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처럼 사칭 △핀테크, 크라우딩펀드, P2P, 전자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나중에 해당업체가 인터넷 사이트 등 폐쇄 및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할 경우 투자금 회수곤란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순희기자 ksh@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