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처리 건수 2008년 433건→지난해 2549건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이 3일 설립 8주년을 맞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007년 8월 3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8631호)이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3일 설립됐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를 신설해 같은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 시장·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의 조사·분석, 그밖에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 조정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인으로 설립되는 조정원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원장은 공정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29일 민법 제32조와 공정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 허가고 제2007-2호)의 설립을 허가하고, 초대 원장에 신호현 OECD 아시아지역경쟁센터 소장(국장급 파견)을 임명했다.

다음해 2월 4일 본격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조정원은 그해 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사건 520건을 신청받아 받아 433건(공정거래 131건, 가맹거래사업 302건)을 처리했다.

이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217건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된 320건의 68%를 차지했다. 103건은 조정불성립, 113건은 기각 및 조정절차 중단 처리됐다.

2009년 접수된 조정신청 사건은 678건으로 이중 581건(조정절차종료 401건)이 처리됐다. 2010년에는 767건을 접수해 706건(조정절차종료 438건)을 처리했다.

2011년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공정경쟁연합회 등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던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 업무 중 제조, 건설, 용역 분야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조정원이 맡게 됐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정원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약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총 2611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2549건을 처리했다. 조정절차가 완료된 1417건 중 1252건이 조정 성립돼 성립률은 88.4%%(불성립 165건)에 달했다. 1132건은 조정철차 종료 처리됐다.

▲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
▲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
공정거래조정원은 2012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사건에 대해 법원의 위탁을 받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정원은 지난해 법원 연계 조정사건 129건(성립 34건)을 처리했다. 조정 성립률이 26.4%로 낮은 것은 분쟁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조정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공정거래 및 경쟁정책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학술연구모임 ‘법·경제분석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조정원은 지난달 27일 ‘2015 공정거래 법·경제(LEG) 심포지엄’을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공정거래조정원은 공공기관 운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공기관 요건이 충족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정위가 국회에 보고한 201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의 올해 예산은 55억원으로 이중 48억원은 공정위 출연금이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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