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편취 12곳 수사기관 통보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 등의 간판을 내걸고 조합원을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조합을 사칭한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올해 들어서만 12곳 적발돼 지난해 5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된 12개 업체 중 11곳은 조합설립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금감원]
▲ [자료=금감원]

A협동조합은 로또 분석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업체의 계열사라고 소개하면서 로또복권 1등 예측번호 10개를 매주 송출해주는 사업체로 송출번호를 통해 1~3등 당첨자가 다수가 나왔다며 투자금을 내고 정회원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연금처럼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투자금을 모집했다.

A협동조합은 투자금 1구좌(40만원)를 매출하면 6주후 6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며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경우 1~4명까지 매출액의 3~7%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3구좌(120만원) 매출시 우수조합원이 되고, 6구좌(240만원) 매출시 대리점주, 9구좌(360만원) 매출시 지사점주로 승급했다. 매출이 발생될 때 마다 4~10만원을 지급하여 평생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충북 충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B영농조합은 3개월 된 돼지를 18만원에 구입하여 4개월 키우면 120kg으로 70만원을 받고 팔수 있다며 단기간에 4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만 하면 큰 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

돼지 사료는 서울 등 대도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받아 사육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도축장을 만들어 직접 가공하여 판매하면 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추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B영농조합에 3000~5000만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영농조합은 3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조합장 직함을 주는 등 투자자를 현혹했다. 사업 초기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매월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은 배당 투자를 하면 연간 30~7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연금처럼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최근 현금이 없는 투자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회사 설립이 어려운 생산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조합 육성정책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2009년 10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각각 제정됐다.

조합을 사칭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조합이 매년 결산(총회 승인사항)을 거쳐 손실금과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을 먼저 보전하고 남은경우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고수익 농장(양돈, 버섯, 산양삼 등) 운영, 애완동물 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령층 및 은퇴자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하는 등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다. 사업설명회 개최 및 인터넷 등에 조합원으로 가장하여 홍보글을 올려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선동하는 한편 실제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약속한 배당금을 매월 지급한 후 배당금을 재투자 하도록 유도했다. 투자자를 충분히 유치한 후 해당 업체는 잠적하여 더 이상 약속한 배당금도 투자자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고배당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변에서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조합은 관렵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유사수신행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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