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은 기업이 공정위 처분 받는 경우 많아" 지적도

 
 
소비자중심경영(Custo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기업이 161곳으로 늘어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올해 하반기 신규로 인증받은 32개 기업 및 재인증받은 33개 기업에 대한 CCM 인증서 수여식을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8일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올해 7월 1일 137곳(대기업 87곳, 중소기업 50곳)에서 내년 1월 1일 161곳으로 24개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 중 8곳은 올해 하반기 신청을 포기했거나 인중 평가에서 탈락한 셈이다.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현재 CCM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137개 기업 중 36.5%인 50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중심경영(Custo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공정위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기업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만든 정책이다.

기업이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운영과 평가는 소비자원이 맡고 있다.

CCM 인증기업은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거래법 위반 사건 중 개별 소비자 피해사 건에 대해 인증기업에 우선 통보해 당사자의 자율처리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및 심사절차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CCM(소비자중심경영) 평가기준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지난달 26일, 이달 4일 개최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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