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영

새해부터 원치 않는 상품구매를 유도하는 전화(텔레마케팅)를 거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전화권유판매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텔레마케팅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등록사이트( www.donotcall.go.kr )에서 구매권유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휴대폰이나 집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후에도 구매를 권유하는 전화가 오면 소비자는 등록시스템을 통해 업체에 해명을 요구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 <출처=공정위>
▲ <출처=공정위>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법이 허용하는 6가지 특수판매 유형의 하나로 전화권유판매 업체는 시군구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2012년 말 현재 신고업체는 5500여곳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시스템 도입에 따라 해당 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전화번호 목록을 등록시스템에 업로드해 수신거부 의사표시가 없는 소비자에게만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또 업체는 공정위가 게시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매달 한번 이상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소비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한 업체는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는 “수신거부 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업체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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