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조합 설립 기념일에 따라 22일(금) 하루 휴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7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같은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출범한 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03년 1월 설립 등기를 하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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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0 10:17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