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 담당…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판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지난 7월 홍보관, 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를 특설판매로 따로 규정하고,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설판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출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
▲ <출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특설판매를 신설하지 않는 대신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 모든 영역에 대해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수정·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지난 23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3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수판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제43조의2가 신설됐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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