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3소회의 서면회의 통해... '160만원 초과'가 쟁점

이동통신상품을 취급하는 4개 다단계판매 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내달 중순 내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지난해 12월 열린 소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4개 업체의 법 위반 여부 판단 및 법 위반으로 결정날 경우 제재 수준은 2월 서면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8일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3소회의(의장 김성하 상임위원)를 열어 LG유플러스 이동통신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4개 다단계판매 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건을 심의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신고한 2개 업체 등 4곳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4개 업체 모두 ‘개별재화 판매가격 160만원 초과 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며, 이들 중 3개 업체는 ‘판매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2개 업체는 ‘후원수당 35% 초과 지급’ 혐의도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제3소회의 심의에서 ‘개별재화 판매가격 160만원 초과’ 혐의를 싸고 공정위 심사관과 피심인 측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현행 방문판매법과 시행령은 “다단계판매업자(업체)는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160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하도록 정해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하고 있다(법 제23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30조).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자체로서는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으며, (단말기가) 사용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들 업체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구매한 사용자는 상품에 가입할 때 단말기 구입과 함께 24개월 요금약정을 체결해 개별재화 판매가격이 160만원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개 업체(피심인)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가격과 24개월 약정기간 동안의 통신요금을 하나로 묶어서 개별재화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피심인의 대리인은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에 160만원 상한을 두는 것은 고가제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피심인 업체의 이통상품 판매는 강매와 무관하고, 업체가 판매하는 이통상품의 가격은 다른 유통 채널과 동일하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4개 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개별재화 판매가격 160만원 초과가 문제된다면 이동통신상품을 취급하는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제3소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상품을 취급하는 4개 다단계판매 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건을 심의했지만 '개별재화 판매가격 160만원 초과' 혐의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제3소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상품을 취급하는 4개 다단계판매 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건을 심의했지만 '개별재화 판매가격 160만원 초과' 혐의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소회의에 참석한 3명의 위원들은  ‘개별재화 가격 160만원 초과’ 부분에 초점을 맞춰 마라톤 심의를 벌였지만 이날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위원은 “심사관이 개별재화 판매가격을 산출하며 2년치 이통서비스 약정요금 전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단계판매 업체가 판매한 이동통신상품의 가격은 단말기값과 이동통신업체(LG유플러스)가 다단계판매 업체에 지급하는 요금수수료를 합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단말기 가격에 24개월 요금 전체를 더해 160만원을 초과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심사관은 이날 4개 업체 모두에 시정명령 부과 및 법인과 대표 고발 의견을 제시했지만 소회의 일부 위원의 이견이 있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보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3항은 소회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소회의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160만원 초과 재화 판매’ 혐의 부분은 전원회의 토의 의안으로 부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공정위는 전원회의 토의 없이 소회의에서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제3소회의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은 서면회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그 시기는 소회의가 열리는 2월 세 번째 금요일(19일)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서면회의는 언제든 열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제3소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수요일 전원회의에 맞춰 제3소회의가 함께 열릴 가능성도 있다.

2월 제3소회의에서 이동통신상품 취급 4개 다단계판매 업체가 방문판매법 위반했다고 결정할 경우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말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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