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신호현)은 “이바인코리아(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본사를 둔 이바인코리아는 지난 2012년 8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을 앞두고 특판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이바인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2012년 매출액은 83억원(부가세 포함)에 달했다.

한편 특판조합은 같은 날 “휴먼리빙(주)와 공제거래를 중지한다”며 “1월 6일 오전 9시까지 공제번호통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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