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와 합동으로 "법 위반 업체 적극 수사"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경기침체와 가계빚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불법영업 행위를 저지르는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상조업 등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2년간 특수거래분야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취업 및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청년층·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홍보관·떴다방 운영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와 불법 의심업체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등록·불법 행위 ▶허위·기만적 방법에 의한 계약유도 행위 ▶청약철회 방해 및 거절 행위 ▶변경신고 의무 준수 여부 ▶후원수당 지급 관련 의무이행 여부 ▶개정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 ▶상조업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 ▲정상영업·휴폐업 여부 등이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상조 상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노령층의 피해가 많았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 안내와 함께 개정 법률 준수 사항을 점검한다.

▲ 다단계판매-상조업 분야 합동단속 주요 점검 사항. [출처=서울시]
▲ 다단계판매-상조업 분야 합동단속 주요 점검 사항. [출처=서울시]

시는 점검결과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법·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무등록 다단계판매 등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데 그쳤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민생사법경찰단을 확대 개편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을 입었을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와 1372 소비자생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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