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70여명 지점장... 피해자 7000명 달해

투자금의 최대 2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400억원을 받아 챙긴 금융피라미드 업체 부회장이 구속됐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로 A사 부회장 B씨(55세·여)를 구속하고 홍보이사 C씨(53)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베트남으로 출국한 회장 D씨(50)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부회장 B씨는 회장 D씨와 함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고 최저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 본점을 차려놓고 2015년 7월 하순께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주부 등 700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에 지점장 70여명을 두는 등 피라미드식 조직을 운영하며 매일 2%씩 최대 20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또 투자한 사람에게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최고 30%를 더 지급하겠다”며 속였다.

▲ A사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보상플랜 중 관리포인트 지급 단계.
▲ A사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보상플랜 중 관리포인트 지급 단계.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투자금으로 수입사업을 운영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수익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융 피라미드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점을 운영한 지점장과 상위 사업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경우라도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위법이며,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금융 피라미드 구조는 매일 2~3배의 신규 투자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 투자한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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