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제계약 해지 업체는 상품 구매 때 주의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해 4분기 중 다단계판매 업체 2곳이 폐업하고 2곳이 새로 등록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시도에 등록된 업체는 142곳이라고 4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으로 새로 등록한 업체는 (주)에스엔지월드, (주)엘티넷으로 이들 업체는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각각 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했다.

(주)지원엔앰씨, 골드파인(주)는 4분기 폐업했다.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 중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으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2곳이 아닌 128곳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는 업체들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방문판매법이 규정한 3가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중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모두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공정위가 설립 인가한 두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 48곳,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80곳으로 정상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는 총 128곳이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메이플앤프렌즈(주), (주)더그레이스, 더앰, (주)애드쉐어, (주)인투코리아 등 5곳이 4분기 중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지만 다단계판매업 등록은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 업체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상품 구매 및 판매활동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일 현재 두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총 133곳으로 올들어 (주)헤베니케, 포블리스커뮤니티(주), (주)코디라이프(이상 특수판매공제조합), (주)페르티티, (주)미애부(이상 직접판매공제조합) 등 5곳이 다단계판매업으로 새로 등록했다. 해지된 업체는 없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10개 다단계판매 업체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고 신고했다. 한국암웨이는 주소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삼성동 아셈타워로 이전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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