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원 재향군인회상조회로 이관 때문"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주)중앙고속(대표 권병찬)과 체결한 공제계약을 11일(금) 해지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중앙고속은 지난해 7월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경기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다.

공제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주)재향군인회상조회로 상조회원 이관’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중앙고속과 같이 재향군인회가 자본금 전액(5억원)을 출자한 재향군인회상조회(대표 권병주)는 2005년 12월 (주)향군가족으로 설립된 후 2010년 9월 지금으로 이름으로 바꾸고 다음해 1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다.

▲ 재향군인회상조회 선수금 규모 및 보전 현황. [출처=공정위]
▲ 재향군인회상조회 선수금 규모 및 보전 현황.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2250억원으로 (주)프리드라이프(5470억원)에 이어 선수금 규모 2위를 기록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중앙고속과 달리 선수금 절반(1125억원)을 하나은행 예치로 보전하고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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