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던 업체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17일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하늘지기)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원고인 하늘지기 측 변호인은 이날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아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서울-2010-제50호)으로 등록한 하늘지기는 2014년 5월 27일 “회원 가입 때 계약금(98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계약금으로 일부 대금을 받고 나머지 화장대금 등은 실제 화장이 끝난 후 지급받는 장례서비스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으로 일부 대금을 받고 나머지는 상조서비스를 이행 때 받는 거래 형태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후불식이 되기 위해서는 상조서비스 제공 전에 대금을 전혀 받지 않아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을 믿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에 필요한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했다”며 “이 사건 공제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 5억49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같은 해 11월 18일 “하늘지기의 장례서비스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1심 판결선고 다음날인 19일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와 체결한 공제거래약정이 올해 3월 17일 만료되었지만 경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2010년 9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하늘지기와 체결한 공제거래약정(공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8개월 이상 지나서 공지하며 “이 회사는 현재 선불식할부거래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한 하늘지기는 서울고법에 항소해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심 판결 직후 공정위 홈페이지의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서 확인한 결과, 하늘지기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총 선수금은 2013년 9월 기준 45억5900여만원으로 이중 40%에 해당하는 18억23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했지만 ‘의무 보전비율(50%) 위반’로 표시돼 있었다.

현재 선수금 현황 부분은 빈칸으로 남아 있다.

▲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라온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선수금 현황. 위는 2014년 11월 확인한 내용이고, 아래는 17일 현재 상황.
▲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라온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선수금 현황. 위는 2014년 11월 확인한 내용이고, 아래는 17일 현재 상황.

한편 하늘지기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 해지 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에 필요한 선수금 보전을 위한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등록이 취소되지 않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현지 조사를 마쳤다”며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