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 해지한 (주)온누리는 '폐업절차 진행 중'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주)제일상조가 15일 선불식 할부거래업(경기-2010-제02호) 등록이 취소됐다.

경기도 하남시에 주소를 둔 제일상조는 올해 1월 29일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50% 보전을 위해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조업체 등록이 취소될 경우 지급의무자(상조보증공제조합)는 이 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제일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38억4000여만원으로 이중 50%인 19억2000여만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제일상조가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지난해 7월말 현재 총 8억7400여만원(출자금 1억원 포함)에 불과해 보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수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에 올라온 (주)제일상조(위)와 (주)온누리(아래) 선수금 현황.
▲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에 올라온 (주)제일상조(위)와 (주)온누리(아래) 선수금 현황.

한편 지난달 15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주)온누리는 폐업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공개에 ‘온누리(폐업 절차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

온누리가 상조회원으로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33억4000여만원으로 이중 50%인 16억70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확보한 담보금은 지난해 7월말 현재 5억300여만원(출자금 1억5000만원 포함)에 불과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