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상조업체 (주)온누리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 등 지급의무자는 지체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2011년 3월 전북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온누리는 상조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12일 해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에 주소를 둔 온누리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33억49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인 16억74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회원들이 온누리에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은 2년으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문의 1688-0972.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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