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상조업체 (주)제일상조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 등 지급의무자는 지체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0년 10월 경기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제일상조는 올해 1월 29일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기 위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이달 15일 등록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에 주소를 둔 제일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38억40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인 19억2000여만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조합은 상조회원들이 제일상조에 그동안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은 2년으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문의 1600-1226.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