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상공과 공제계약 종료... 담보금 돌려주라”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항소심에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하늘지기)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이 하늘지기에 5억4300여만원과 관련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회사가 판매했거나 판매 중인 장례서비스는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 ‘공제계약 무효’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하늘지기는 지난 2014년 5월 27일 “회원 가입 때 계약금(98만원)으로 일부 대금을 받고 나머지 화장대금 등은 실제 화장이 끝난 후 지급받는 장례서비스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으로 일부 대금을 받고 나머지는 상조서비스를 이행 때 받는 거래 형태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후불식이 되기 위해서는 상조서비스 제공 전에 대금을 전혀 받지 않아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을 믿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에 필요한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했다”며 “이 사건 공제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 5억49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늘지기는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서울-2010-제50호)으로 등록했다. 하늘지기와 조합은 2012년, 2013년 공제계약을 경신했지만 2014년 3월 다시 경신되지 않아 계약이 만료됐다. 이때까지 하늘지기가 조합에 납부한 담보금은 총 5억4900여만원이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같은 해 11월 18일 “하늘지기의 장례서비스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늘지기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하며 공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주위적 청구와 함께 공제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하늘지기가 판매한) 이 사건 장례서비스의 소비자들은 원고(하늘지기)에게 상조서비스의 총 대금을 계약금과 사후금액으로 나누어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에 나누어 지급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0년 9월 17일 시행된 할부거래법(법률 제10141호)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늘지기는 회원들에게 제공한 개별약정서와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회원들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사후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합과 공제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회사가 계약서와 별도로 사후대금의 지급시기를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은 후‘로 기재한 특약서 또는 회원가입계약서를 마련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하늘지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법률 제13452호)은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되어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를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바꾸어 상조업체들이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이후에 잔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했다.

◆회사 측 예비적 청구 수용해 ‘5억4300여만원 지급’ 판결

서울고법 민사14부는 “하늘지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한다”며 공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 측의 주위적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공제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조합이 공제료 채권을 제외한 5억4300여만원과 함께 이자를 하늘지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선수금 현황에 대해 2013년 9월 기준 45억5000여만원이라고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렸지만 현재는 빈칸으로 되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선수금 현황에 대해 2013년 9월 기준 45억5000여만원이라고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렸지만 현재는 빈칸으로 되어 있다.

한편 하늘지기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2014년 3월 만료된 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에 필요한 선수금 보전을 위한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늘지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서울시의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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