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일부 지급 안해" 심사관전결 조치로

상조업체 재향군인회상조회(주), 라이프온(주), 보람상조피플(주) 등 3곳이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계약)에 가입했다 계약을 해지한 86건에 대해 관련 고시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 중 108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이프온(옛 부산상조)은 지난해 10월말까지 계약이 해지된 234건에 대해 산정된 환급금 중 131만여원을, 보람상조피플은 계약해지된 85건에 대해 115만여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 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는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4항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지난 23일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 재향군인회상조회-라이프온-보람상조피플이 지난해 9월말 현재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 및 보전 현황. [자료=공정위]
▲ 재향군인회상조회-라이프온-보람상조피플이 지난해 9월말 현재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 및 보전 현황.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위반 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규칙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 제1항은 심사관은 전결로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람그룹(CEO 최철홍) 계열 상조업체인 보람상조개발(주)과 보람상조라이프(주)도 상조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법정 해약환급금 일부를 환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심사관전결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법정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강라이프(주), 좋은상조(주), 금강문화허브(주) 등 9개 상조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최소 5000여만원에서 최대 23여억원(시정 전)의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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