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상조회원에 선수금 절반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아름다운라이프(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돼 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시는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못한 아름다운라이프를 지난달 30일 등록취소했다.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지난 1월 29일 아름다운라이프와 체결한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0조 제2항).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경우 지급의무자(이 경우 상조보증공제조합)는 이 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해 2010년 9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아름다운라이프는 2012년 12월 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을 바꾸었다.

▲ 아름다운라이프(주)의 2015년 9월말 현재 선수금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아름다운라이프(주)의 2015년 9월말 현재 선수금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아름다운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48억4000여만원으로 이중 50%인 24억1500여만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아름다운라이프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지난해 7월말 현재 12억400여만원(출자금 3억원 포함)으로 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에 대비해 보전해준 금액(24억1500여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수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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