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이 아름다운라이프(주)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아름다운라이프는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했지만 지난 1월 29일 해지된 후 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지난달 30일 등록이 취소됐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 등 지급의무자는 지체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아름다운라이프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은 서울시가 등록을 취소한 3월 30일인데 지급의무자인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이보다 하루 앞선 29일자로 보상을 실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 아름다운라이프(주)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 실시를 알리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 아름다운라이프(주)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 실시를 알리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라온 아름다운라이프(주) 일반 현황.
▲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라온 아름다운라이프(주) 일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아름다운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48억4000여만원으로 이중 50%인 24억1500여만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조합은 상조회원들이 아름다운라이프에 그동안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은 2년으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문의 1600-1226.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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