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 등 90억원 못미쳐... 96억 당기순손실 기록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가 지난해 96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프리드라이프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해 올린 매출액은 89억8700여만원으로 전년(2014년 110억5200여만원)보다 18.7%(20억6500만원) 줄어든 가운데 96억87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 (주)프리드라이프 2015년(당기) 감사보고서 일부. [자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주)프리드라이프 2015년(당기) 감사보고서 일부. [자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출범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같은 해 5억5100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상조업체가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는 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매출액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가 제공한 담보금(출자금 포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은 이자수익과 공제료 수입을 합친 영업수익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출범 첫해인 2010년 영업 기간이 4개월도 안돼 영업수익이 14억35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다음해 2011년 수익이 76억4500만원으로 급증하며 43억3200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2012년 56억9500여만원(영업수익 93억7000여만원), 2013년 53억8100여만원(영업수익 100억6200여만원)에 달했지만 2014년 110억원을 넘는 영업수익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2억1100여만원으로 급감한데 이어 지난해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것은 영업수익이 20억원 이상 감소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10억원을 출자한 최대 출자사인 프리드라이프가 지난해 선수금 보전기관을 은행으로 바꾸며 탈퇴해 조합 이자수익의 원천이 되는 담보금이 크게 줄어 조합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은 2185억원으로 1년전보다 25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해 거액의 손실을 기록한 주요 원인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조합이 확보한 담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홈페이지에 올린 소비자피해 보상실적에 따르면 조합이 지급한 보상금은 2011년 500만원, 2012년 50만원, 2013년 13억800만원으로 크지 않았지만 2014년 131억2500만원, 지난해 438억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2013년 53억원을 넘었던 조합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2억원대로 크게 줄었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거액의 적자로 돌아섰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보상 실적. [출처=조합 홈페이지]
▲ 한국상조공제조합 보상 실적. [출처=조합 홈페이지]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해 2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된 동아상조(주) 회원들에게 보상을 실시해 지난해 10월말까지 18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렇지만 조합이 동아상조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금은 지난해 1월말 기준으로 50억4600여만원(출자금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동아상조 1곳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130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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