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 승계 등 공고 방법 고시' 행정예고

상조업체가 사업 전체를 양도하거나 상조회원과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상품 계약)을 다른 상조업체에 넘길 경우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을 평일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회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으로도 2주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이전계약의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등 지위를 승계하거나 상조회원을 다른 업체로 이전(회원 이전)할 경우 양도 결의일, 이전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주무부처 공정위는 상조업체 지위 승계 및 상조업체 간 회원이전 때 양도하는 업체가 그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하며 구체적인 공고 방법은 고시로 위임했다.

이번에 나온 고시 제정안은 상조업체가 지위 승계 또는 회원 이전을 할 경우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공고 양식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배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정한 것이다.

▲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표준공고양식 문안.
▲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표준공고양식 문안.

공고문 크기는 상조상품 가입 회원 숫자에 따라 차등을 둬 사업을 양도하거나 회원을 이전하는 상조업체가 계약한 건수가 5만건(구좌)을 넘을 경우 신문 5단 높이에 가로 15cm가 되도록 규정했다. 1만건 이상 5만건 미만은 5단×12cm, 1만건 미만은 3단×10cm 크기로 공고하면 된다.

또 인터넷 게시하는 공고문 크기는 팝업창이 홈페이지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두 개 이상의 상조업체가 합병할 경우 모두 공고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할부거래법 제22조(지위의 승계) 제2항은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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