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사회 열어 동산 담보제공 지침' 제정안 의결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지난 4일 제38회 이사회를 열어 공제계약사 계속 여부 심사 보고안건 1건과 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지침 제정안, 동아상조(주) 소송 관련 건, 하늘지기장례토탁서비스(주) 소송 관련 건 등 3건의 의결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의결안건 중 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지침 제정안과 동아상조(주) 소송 관련 건은 수정 의결했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 [사진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사진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하늘지기) 소송 건과 관련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하늘지기에 5억4300여만원과 관련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가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같은 달 25일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달 8일 상고를 취하했다.

하늘지기는 지난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서울-2010-제50호)으로 등록했지만 2014년 3월 공제계약이 경신되지 않아 계약이 만료됐다. 이때까지 하늘지기가 조합에 납부한 담보금은 총 5억4900여만원이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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