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유 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내놔

금융감독원이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유사수신, 유사대부를 뿌리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 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 6가지를 ‘3유·3불 불법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추방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기존의 ‘5대 금융악 척결 대책’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시단을 현재의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점검관은 검사 및 조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임명해 유사수신, 유사대부 등 불법금융 현장을 적극 감시한다.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신고 및 상담 창구 역할을 할 전용 홈페이지 '불법금융 SOS'도 개설한다.

유사수신 등 3유 불법금융행위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 인계하는 등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 [자료출처=금감원]
▲ [자료출처=금감원]

금감원은 3유·3불 추방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기존의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반'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범 금융권협의체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협의체’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해 지난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이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지만 최근 저금리에 따른 국민들의 재산증가 소망을 악용한 유사수신 등 불법적인 유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3유·3불 추방 특별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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