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은 예그린에스앤티(주) 상조회원들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18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조업체 예그린에스앤티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했지만 2014년 3월 7일 계약이 해지돼 다음달 16일 부산시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예그린에스앤티 가입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금(공제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들어가며 “신청 기간은 2016년 4월 15일까지”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예그린에스앤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2013년 9월말 현재 3억4670여만원으로 이중 40%인 1억3860여만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했다.

▲ [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로 출범한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이달 7일까지 지급한 소비자피해 보상금은 64억원(8개 상조업체 대상 총 1만753건 보상)이라고 밝혔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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