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에 선수금 50% 납입' 관련 허위광고 혐의도 적용

40억원대 상조상품 해약환급금을 되돌려 주지 않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무상으로 증여한 상조업체 대표가 부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할부거래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동아상조 대표 A씨(53)를 구속기소하고 부인 B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 동아상조가 2013년 하반기 공정위에 제출한 주요 정보.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동아상조가 2013년 하반기 공정위에 제출한 주요 정보.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동아상조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3년도 감사보고서 일부.
▲ 동아상조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3년도 감사보고서 일부.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공모해 2013년 10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동아상조 소유인 168억원 상당의 공업탑컨벤션 등 건물 2채와 대지를 의료재단에 무상으로 증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동아상조 가입자 1만2100여명의 상조상품 계약(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울산시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조상품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선수금) 가운데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하고도 동아상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50%를 납입·예치했다’고 허위 광고를 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돼 눈길을 끌었다.

대표가 구속기소된 동아상조는 지난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울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지만 지난해 2월 계약이 해지된 후 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할부거래법 주무부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해 9월 동아상조가 해약환급금 1억3400여만원(7826건)을 덜 지급하고, 환급 관련 지연배상금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400만원 부과와 함께 법인과 전 대표이사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울산 남부경찰서가 할부거래법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후 공정위로부터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추가 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활용해 형사1부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울산지검은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동아상조가 상조상품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 1만2100여명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찾아내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동아상조의 상조업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소비자피해 보상을 시작하며 “동아상조의 등록취소 당시 조합에 등록된 소비자(회원)은 4만1901명으로 보상금액은 226억7300만원"이라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동아상조를 대신해 가입자(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186억원”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권 행사를 시도 중인 공제조합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동아상조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는 대가로 받은 담보금은 지난해 1월말 현재 50억4600여만원(출자금 포함)에 불과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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