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상자 중 17% 아직 신청 안해"

울산시는 21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동아상조(주)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보상대상 금액 226억7300만원 중 약 83%(188억원 가량)를 보상했다”며 지급기한인 내년 3월까지 신청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상조는 지난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울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지만 지난해 2월 조합과 계약이 해지된 후 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해 3월 동아상조 가입자에게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공지하며 첨부한 지급 신청 안내서.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해 3월 동아상조 가입자에게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공지하며 첨부한 지급 신청 안내서.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해 3월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 실시를 공지하며 “통지를 받은 날(등기수령일)로부터 2년 내에 보상금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 기간을 경과해 신청할 경우 조합은 보상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아상조 폐업(실제는 등록취소) 당시 조합에 등록된 소비자 총 4만1901명이 보상 대상”이라며 “조합은 3월 13일 피해 소비자들에게 보상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데 이어 18일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돼 신청을 안내하는 등기나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21일 “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로부터 받은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초로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며 “상조상품 가입자가 해당 업체에 주소 등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수령과 관계없이 2년이 지나면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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