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아상조 대표 거짓광고 혐의 기소... 유사 사례 상당수

상조업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20%를 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하고도 회사 홈페이지에 ‘50%를 납입·예치했다’고 허위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본지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 절반을 보전한 71개 상조업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예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공제조합은 지난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조합과 공제계약 체결 알리며 ‘50% 예치’ 표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A사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을 알리며 “조합에 가입해 고객불입금의 50% 예치함”이라고 표시했다.

B사는 “관련 법률(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거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 공제계약을 체결했다”며 “고객불입금 50% 예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C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할부거래법에 따라 조합에 고객 선수금 50%을 예치했다”고 알렸다.

D사는 팝업창에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을 별도로 예치하고 있다”고  올렸다.

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계약으로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4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보전해야 하는 의무보전 비율은 선수금의 50%다(법 제27조 제2항).

보전의 사전적 의미는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는 것’이고 예치는 ‘맡겨 두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50% 예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

실제로 고객(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으로 보전하는 업체는 선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겨야 의무보전비율을 충족하는 반면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절반보다 적은 금액을 담보금(출자금)으로 조합에 제공하고도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확인되면 ‘2년 이하 징역’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47억원을 되돌려 주지 않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무상으로 증여한 동아상조(주) 대표(53)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회비(선수금) 가운데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하고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를 납입·예치했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서인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0년 울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동아상조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해오다 지난해 2월 계약이 해지됐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아상조가 선수금 50%를 보전하기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납입한 담보금은 계약해지 직전인 지난해 1월말 당시 50억4600여만원(출자금 14억3000만원 포함)으로 당시 총 선수금(453억1700여만원)의 11% 남짓에 불과했다.

검찰 조사 결과 동아상조는 지난해 3월초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50%를 납입, 예치하였다’고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E사는 홈페이지에 “할부거래법 제27조 등에 따라 조합에 선수금 보전을 위한 담보금 50%를 납입 완료했다”고 공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F사는 팝업창에 회사와 조합 로고를 함께 넣어 ‘법정선수금 예치완료(50%)’라고 적었다.

◆공정위 “법 위반 여부 살펴보겠다”

몇몇 상조업체는 “공제조합에 선수금 50% 예치를 위한 담보금 납입을 완료했다”며 편법을 사용했다.
공제조합은 예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50% 보전’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일부는 “정부에서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고객의 회비(선수금)를 매년 10%씩 늘려 2014년까지 납부한 불입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한 후 “은행에서 공제조합으로 예치기관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선수금이 700억원을 넘는 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의무보전 비율이 50%로 높아진 2014년 3월 17일 홈페이지 회사소식에 “고객불입금의 50%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알린 후 다음날에는 “조합에 선수금 50% 예치를 위한 담보금을 납입 완료했다”는 한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올렸다.

이 매체는 “3월은 상조회사의 선수금 50% 예치가 완료되는 시점”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G사는 할부거래법 선수금 보전 조치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총 고객 납입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납입 완료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조합 가입 상조업체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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