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스테이션 등 5곳 상호 변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올해 1분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9곳이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됐다고 28일 밝혔다.

(주)낙원종합상조, (주)대신장제문화산업, 삼원라이프(주), (주)온누리, (주)경남상조 등 5곳이 폐업하고, 아름다운라이프(주), (주)제일상조, (주)샤론엠파이어 3곳은 등록취소, (주)대천명은 등록이 말소됐다. 새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로써 3월말 현재 전국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214곳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5곳이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돼 12월말 상조업체는 223곳이라고 밝혔다.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1분기 신규 등록업체가 없는 것은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최소 자본금이 15억원을 넘어야 하는 등 등록요건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중 5개 상조업체가 상호를 바꾸는 등 23개 업체가 42건의 대표자, 주소 등 등록사항을 변경했다.

(주)대명라이프웨이는 1월 12일 (주)대명스테이션으로, (주)경우상조는 3월 2일 (주)경우라이프로, 소나무좋은상조(주)는 3월 11일 파이라이프(주)로, 포항종합상조(주)는 1월 12일 두바이오픈(주)으로, 삼성라인(주)는 3월 11일 투어라이프(주)로 각각 회사 이름을 바꾸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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