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주)대명스테이션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명스테이션이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17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과 지연이자 34만4000원 가량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27일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1항)”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명스테이션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된다”면서도 “위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에 해당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 상조업체 (주)대명스테이션이 신고한 지난해 9월말 현재 선수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상조업체 (주)대명스테이션이 신고한 지난해 9월말 현재 선수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월 이후 이루어진 심사관 전결 등 위원회의 경고 조치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주)대명라이프웨이는 1월 12일 (주)대명스테이션으로 상호를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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