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 중 8명은 근무 도중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150명을 대상으로 ‘갑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알바몬이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들에게 ‘알바 근무 중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85.7%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알바몬 동일 조사에서, 92.4%를 기록했던 알바생들의 ‘갑질을 당한 경험’ 응답률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한 대상과 경험한 갑질 유형을 조사했다.

알바몬이 갑질 경험이 있는 알바생들에게 ‘어떤 갑질을 경험했는지’를 묻자(복수응답), 38.9%의 응답자들이 ‘불합리한 요구, 부당한 지시’를 꼽았다. 이어 ‘이유 없는 화풀이(29.9%)’, ‘인격적인 무시(24.8%)’, ‘감정 노동(무조건적인 친절, 참음 등) 강요(24.0%)’ 등이 뒤를 이었다.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한 대상으로는 ‘사장님, 고용주(38.3%)’, ‘손님(26.8%)’, ‘상사, 선배(20.0%)’ 등 순이었다.

알바생들은 불합리한 요구, 이유 없는 화풀이, 인격적인 무시 등 다양한 갑질을 경험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갑질에 대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이 알바생들에게 ‘갑질을 당할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묻자(복수응답), 72.0%가 ‘일단 참는다’고 답했다.

이어 ‘주위 지인들과 심경을 나누고 털어버린다(32.3%)’, ‘그만둔다(14.7%)’ 등 비교적 소극적인 대응이 주를 이뤘다.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한다’는 답변은 4.7%에 불과해 대다수의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할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했음에도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바몬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복수응답), ‘관련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서’라는 답변이 37.4%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시간이 아까워서(31.1%)’, ‘법적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 때문에(28.3%)’, ‘경험한 갑질이 법적 위반 사항을 교묘하게 피해가서(28.0%)’, ‘친한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21.7%)’ 등의 답변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김미나기자 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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