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건설사에 냉장고·세탁기·가스오븐렌지·식기세척기 등 빌트인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중개대리인인 영업전문점에게 건설사 대금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공정위 심의일 현재(2013년 12월 20일)까지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 29곳과 맺은 441건 총 1302억원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LG전자는 또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되어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면서 채권보험에 가입했지만,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를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빌트인 가전제품 공급업체인 삼성전자와 동양매직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지 조사를 했지만, 이들 업체는 채권보험에 가입해 회사가 직접 위험을 부담하고, 대금지급이 어려운 건설사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는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순희 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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