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때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 더불어민주당 최명길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명길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지난 30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보다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게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제조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너무 커서 실제로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진 사례가 거의 없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조건을 신설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피해자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실질적으로 제조업자가 만들었다는 것 정도를 증명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품의 결함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입증책임이 훨씬 가벼워진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조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조업자에게 정보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정보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만들었다.

다만 법원이 제조업자의 기술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제출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기업들의 제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도록 했다.

최명길 의원은 “제조물 책임법은 위험한 제품을 만든 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그런데도 피해 입증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면 그건 제조물 ‘책임법’이 아니라 ‘무책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기업들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계기를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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