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보상금 지급 외 안심서비스 함께 실시"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폐업한 (주)국민상조 가입 회원(고객)에 지급해야 하는 소비자피해 보상금은 최대 4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10일 “(상조업체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납입금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존의 방식과 별도로 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받는 안심서비스 보상방식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지난달 5일 김포세무서에 자진폐업 신고한 국민상조 회원들에 대해 19일부터 안심서비스 안내 및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서비스 대행업체로는 금강문화허브(주), 모던종합상조(주), 보람상조개발(주), (주)JK상조, KNN라이프(주), 한강라이프(주), 한라상조(주), 현대상조(주)가 선정됐다.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국민상조는 한상공이 지난달 4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중지하자 다음날 5일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다.

국민상조의 폐업 신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기도는 7일 국민상조에 대해 상조업 등록을 직권 말소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국민상조의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상조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보전한 한상공이 회원이 이미 낸 납입금의 절반을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상공이 소비자피해 보상에 들어가면 국민상조 가입 회원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자신이 낸 선수금의 절반을 보상금으로 받거나 조합이 새로 마련한 안심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다.

국민상조 가입 회원이 보상금을 받지 않고 장례서비스를 보장받는 안심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납입금을 모두 낸 가입자는 추가 비용부담 없이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납입 중인 가입자는 행사 종료 후 나머지 납입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안심서비스를 신청한 가입 회원이 중도에 계약해지를 원하면 안심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을 해지일로부터 3일 내 수령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이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납입금의 절반)은 조합이 별도 계좌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고 한상공 측은 설명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마련한 '안심서비스' 순서도.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마련한 '안심서비스' 순서도.

한상공은 국민상조 피해보상 대상과 규모에 대해 “총 8만6590건으로 피해보상금은 468억원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주요 정보공개’에 따르면 국민상조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945억4200여만원으로 이중 50%인 472억7100여만원을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국민상조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936억원 가량으로 집계돼 최근 3개월새 9억원 남짓 줄어든 셈이다.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하는 한상공이 선수금 절반 보전 대가로 국민상조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금은 출자금 55억원을 포함해도 90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조합은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조합사 관계자는 “조합이 올해 초 국민상조에 대해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별도 담보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상조에 가입한 회원 중 2만여명은 전·현직 경찰관으로 전해졌다.

퇴직경찰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지난 2005년 국민상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당시 경우회와 경찰청은 전국 각 경찰서로 협조 공문을 띄워 국민상조의 회원 유치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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