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대전상조(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말소돼 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자로서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26일 공지했다.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업에 따라 같은 달 30일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대전상조는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해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17일 중지되자 당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해 상조업 등록이 직권말소됐다.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조합 등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제4항).

대전상조 가입 회원(고객)에게 납입금의 절반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우편물 도착예정일인 다음달 9월 8일부터 2018년 9월 7일까지 2년 내에 공제금 신청해야 한다“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조합의 공제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대전상조가 가입 회원(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63억8000여만원으로 이중 50%에 해당하는 31억9000여만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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