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해주의 경보 발령

서울시가 29일 대학 개강 시기를 맞아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시는 그동안 고시원, 상조서비스, 헬스장 등 관련 소비자 피해, 신종 대출사기, 알뜰폰 구매 등에 대한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 적은 있지만 불법 다단계 피해, 특히 대학생을 특정해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올 2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다단계 피해 상담은 73건으로 이중 대학생 피해 사례는 17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 상담 73건 중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아닌 방문판매업 신고업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판매원 모집 ▶수백만원대 제품 강매 및 대출 강요 ▶반품(청약철회) 거절 또는 포장을 훼손하게 해 반품 방해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실시 등이었다.

서울시는 특히 “최근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거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을 유인하던 방식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을 노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피해 예방 요령은 우선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 여부인지 꼭 확인하고 강제구매 또는 대출강요 등 불법 다단계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환불에 대비해 반품청구 가능 기간을 미리 숙지하고, 구입상품을 원형대로 보존이 필요하다. 또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서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10대 분야를 선정해 피해를 입을 경우 인터넷으로 피해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눈물그만’을 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는 서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10대 분야를 선정해 피해를 입을 경우 인터넷으로 피해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눈물그만’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 다단계로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에서 온라인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시는 대학생 불법 다단계 민원 17건 가운데 15건을 처리해 청약철회(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같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어르신이나 대학생 등을 유인해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내 대학 50여 곳에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 피해 예방요령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이를 학보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단계 피해예방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와 더불어 사전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 불법 다단계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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