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이안리코리아(주), (주)바이오숲과 체결한 공제계약을 지난달 31일 오후 6시 해지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이안리코리아는 2013년 12월,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바이오숲은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지만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돼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 업체는 82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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