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정위 심판정 모습.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정위 심판정 모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2일 대구에서 지방순회 심판을 개최한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구시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제1소회의를 열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업체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위반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방에 있는 피심인 회사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방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1998년 3월 24일 대전에서 첫 지방순회심판을 열었다.

공정위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사무소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심판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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