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엔이엑스티가 조합의 시정요구 조치에 대한 이행을 8월 26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같은 달 12일 공제번호 지연발급과 변경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미고지를 사유로 엔이엑스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