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산시산바풀러(陜西三八婦樂科技股份有限公司)에 대해 지난 6월 27일 직소판매 영업 허가증 내주었다고 직소영업관리소식(直銷行業管理信息系統)을 통해 공지했다.

중국의 직소(直銷)판매는 직소영업 허가 업체가 판매원(직소원)을 모집하고, 그 판매원이 지정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직접판매 유통채널로 한국의 방문판매업와 다단계판매업를 합친 개념과 비슷하다.

산시산바풀러가 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중국에서 무점포 직접판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는 모두 77곳으로 늘었다.

중국 정부는 불법 피라미드 판매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1998년 다단계판매 등 무점포 직접판매를 전면 금지했지만 2005년 8월 국무원이 행정법규인 직소관리조례(直銷管理條例, 국무원령 제443호)를 공포한 후 같은 해 12월 시행하며 직접판매가 허용됐다.

직소관리조례에 따라 직소 영업허가를 받은 기업은 미국계 직접판매업체 에이본(Avon)의 중국법인(雅芳有限公司)이 처음으로, 2006년 7월 24일 허가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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