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가담한 전 임원 2명엔 집행유예 선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방문판매 특약점 소속 판매원(카운셀러)을 다른 특약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혐의로 기소된 (주)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방판사업부 전 상무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후임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특약점주와 판매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정액) 부과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리며 검찰 고발을 의결하지 않았다.

▲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 회사 측의 합의안을 거부한 피해대책협의회 전 특약점주들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중국 청계천로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에서 재고 화장품을 펼쳐놓고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
▲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 회사 측의 합의안을 거부한 피해대책협의회 전 특약점주들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중국 청계천로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에서 재고 화장품을 펼쳐놓고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5월 26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모레퍼시픽(법인)과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담한 방판사업부 담당 전 상무 B씨를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청의 고발 요청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법인 고발과 별도로같은 해 7월 제1소회의를 열어 특약점 소속 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가담한 B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은 B씨에 앞서 방판사업부 담당 임원으로 같은 업무를 담당한 A씨의 범행 사실도 포착해 공정위에 추가로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의 추가 고발을 받은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제1소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고발을 결정하고 올해 1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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