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 취소청구 소송 기각... 공정위 손 들어줘

 
 
한국암웨이(대표 박세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19일 한국암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7월 20일 소속 판매원에게 자사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다단계판매 업체 한국암웨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암웨이는 2008년 9월 판매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만들어 다단계판매원이 자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 때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암웨이는 윤리강령 등 시행에 앞서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는 판매원 수첩을 통해 이를 알린 후 이 규정을 위반한 판매원에 대해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켜 판매활동과 하위판매원 모집 등을 금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재를 가했다.

한국암웨이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한국암웨이는 같은 해 10월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7차례 변론을 거쳐 19일 판결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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