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교육서비스, 헬스장, 학습지 등 1개월 이상 계약하는 계속거래 분야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계속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247건에 달했으며, 2011년 68건, 2012년 87건, 지난해 92건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햬 사례는 인터넷교육서비가 79건(32.0%)으로 가장 많고, 헬스장·휘트니스센터 72건(29.1%), 사설강습 42건(17.0%), 학습지 34건(13.8%), 피부·체형관리서비스 20건(8.1%)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거절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91건(7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내용 미이행, 부작용·부상 등에 대한 배상 거부, 폐업·영업양도에 따른 계약 불이행, 허위·과장 광고가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시점은 ‘계약 후 1개월 미만’이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대구지원은 “계속거래 소비자의 계약해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계약서에 ‘환급 불가’ 조항을 넣어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할인 및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 전에 해당 서비스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에 대해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정의하며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