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평화드림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심사관전결경고서에 따르면 평화드림은 지난해 12월 7일 현재 일부 계약과 관련 선수금의 50% 미만의 금액만을 예치기관에 예치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2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시행령은 보전해야 할 금액을 선수금의 50%로 정했다.

같은 법 제34조(금지행위) 제9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평화드림의 위법행위는 고시인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며 심의에 부치지 않고 지난달 25일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위반 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 제1항은 심사관이 전결로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평화드림(옛 평화상조)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585억3000여만원으로 이중 51%에 해당하는 300억6000여만원을 우리은행 예치로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경우라이프도 평화드림과 같은 이유로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우라이프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351억89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 가량인 176억1200여만원을 국민은행 예치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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