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디앤에이라이프에 대해 7일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시정요구 사유는 매출 관련 서류 허위 제출로 시정 이행기간은 21일까지다.

지난해 5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디앤에이라이프는 11월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환급의무 불이행으로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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