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곳은 공제조합과 계약 해지돼 영업하면 '불법'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2분기 연속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해 4분기 중 다단계판매 업체 6곳이 폐업(등록말소 포함)하고 4곳이 신규로 등록해 12월말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된 업체는 140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현황을 10일 공개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지난해 2분기말 149곳에 달했지만 3분기말 142곳으로 7곳 줄어든데 이어 4분기에도 2곳 더 감소했다.

4분기 등록업체는 (주)메디소스, (주)위아멘, (주)예스인포, (주)코타파 4곳으로, 위아멘과 코타파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메디소스와 예스인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각각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주)바이오숲, (주)인바이트커뮤니케이션, (주)페르티티, 이안리코리아(주), (주)엘피스웨이, (주)지엔에스하이넷이 폐업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시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며 등록한 업체가 상호·주소 등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 또는 폐업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해당 시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소비자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유지해야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본지 확인 결과 공정위가 설립 인가한 두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는 2월 10일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 소속 53곳,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소속 80곳으로 총 133곳이다.

올해 들어 (주)베스트라이프케이가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새로 등록한 반면 (주)위메드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업체는 133곳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지난해말 현재 140곳이라고 발표한 것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공제계약 해지 등에 따라 휴업 중인 업체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주)엘에이치비, (주)미랜세상, 엠에스인터내셔날(주), (주)에스엔지월드, (주)더블유코스메틱코퍼레이션, (주)엔이엑스티 등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 및 판매활동을 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조합과 공제계약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소비자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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