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화장품 법령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관련 협회, 제조판매업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오는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주요내용은 ▲2014년 화장품 법령, 정책 추진방향 ▲화장품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방향 ▲기능성화장품 심사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내용 ▲화장품 성분의 위해 평가 등이다.

또한 화장품 감시 및 수거·검사 계획 등 사후관리 추진 방향 및 화장품 위해평가 방법·절차 등도 안내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14년도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하여 관련 업계, 기관 등의 이해증진에 도움을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공유를 통해 ‘국민 중심의 소통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순희기자 ksh@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