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과징금 등 부과 처분 취소” 법원에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퀄컴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22일 “퀄컴 측이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21일 접수시켰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 마감 하루 앞두고 서울고법에 소장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8일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rated, QI)와 계열회사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QCTAP)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퀄컴 미국 본사 QI는 공정위 발표 직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라이선스 관행과 관련해 전례가 없고 참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시정명령 집행정지(immediate stay of the corrective order) 가처분 신청과 과징금 등 부과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1월 20일 QI 등 3개 회사는 자신이 보유한 CDDA, WCDMA 및 LTE 관련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하여 모뎀칩셋 제조, 판매, 대여, 사용, 수리 및 기타 처분 권리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 체결의 의사를 표명하는 모뎀칩셋 제조사와 모뎀칩셋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모뎀칩셋 판매 또는 사용 등 모뎀칩셋 특허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조건 등과 같은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모뎀칩셋 제조사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QI에 4286억500만원, QCTAP에 6025억4000만원 등 총 1조311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작성해 송달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처분(의결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법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의결서를 송달받은 퀄컴 측은 소 제기 마감 하루를 남긴 21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22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상대 소송은 서울고법 제2행정부, 제6행정부, 제7행정부에 배당된다.

▲ 공정위는 지난해 7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1차 심리를 열었다.
▲ 공정위는 지난해 7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1차 심리를 열었다.
 
 

퀄컴은 지난 2009년 로열티 차별, 조건부 리베이트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73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의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은 서울고법 제6행정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제6행정부가 2013년 6월 공정위의 처분 중 시정명령 일부를 제외한 과징금 등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퀄컴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3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각국의 입법례·판례의 이 사건 참고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심층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퀄컴 ‘공정위 전 부위원장 특검 조사’ 걸고 넘어져

미국 블룸버그는 퀄컴이 최근 한국을 흔들고 있는 부패 스캔들로 인해 한국 공정위가 의결한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 정부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수백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며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정위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불룸버그는 이어 “김 전 부위원장이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결정에 참여했다”며 “퀄컴은 이 결정으로 인해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퀄컴 돈 로젠버그 부사장은 “(한국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은 상업적 이해에 크게 영향을 받은 불공정한 절차의 산물”며 “공정위 김 전 부위원장과 삼성의 관계에 대한 특검의 수사 내용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공정위 신영호 대변인은 “퀄컴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는 최근의 스캔들과 관련이 없다”고,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은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퀄컴이 지난해 7월 공정위에 보낸 편지를 보냈다”며 “삼성 측의 핵심 증인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공정위 김학현 부위원장이 참석해 퀄컴 사건에 대한 대외비 정보를 논의한 것에 대해 퀄컴 측이 항의했다”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학현 부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12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협회가 공동 주최한 ‘2015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해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조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당시 지식재산협회 회장은 삼성전자 부사장이 맡고 있었다.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조사한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다음날 13일 발송해 오해를 받을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한국의 공정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올해 1월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미 연방법원에 제소해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퀄컴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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