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주)연합상조 가입 상조회원들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을 22일 종료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주소를 둔 연합상조는 지난 2014년 12월 24일 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다음해 2월 23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회원이 미리 납부한 선수금 절반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보상 실시를 알리며 지급 기간은 2017년 2월 22일까지라고 명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등록취소 당시 연합상조의 선수금은 6억5800여만원(보상 대상 회원 510명)으로 나타났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 같은 해 6월말까지 지급한 보상금은 2억2800여만원(316명)으로 피해보상 대상 금액 3억2900여만원의 6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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